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과 공공 모두 비공개로 유지해온 당첨선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이번 공개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이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청약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양 단지 내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첫 공개 대상은 오는 21일 발표되는 남양주왕숙 A-1 블록이며,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 다득점 순위나 동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해 요구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높은 편이어서, 꾸준히 청약통장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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